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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한국미디어뉴스] 하남시 잘 났어 정말...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운영

by kitvnews 2024. 11. 7.

경기도 하남시 이현재 시장

 

경기도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함은 물론 민주성, 효율성,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을 하남시장이 위촉하여 위원을 구성하여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하남시의회에 제출한 행정 감사 자료에는 위원회 위원이 중복되어 활동을 하고 있으며, 3개 이상 위원회부터 7개 위원회까지 한 사람이 중복에 중복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각 위원회 중복 위원 61명 중 4개 이상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20명이 활동하고 있다.

 

하남시청전경사진

 

2023년에도 하남시는 위 상황으로 문제 제기되었으며, 2024년에도 개의치 않고 한결 같은 마음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각각의 위원회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인지, 아니면 친분 등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인지, 위촉 기준이 무엇인지하는 의문이 생긴다.

 

또한, 제보에 의하면 위원의 품위를 손상 시킨 위원을 해촉하지 않고 있다는 등 말도 많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시행하도고 공포한 조례를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의혹이 난무할 것이다.

 

만약, 일반 시민이 조례를 벗아나는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의문점이 생긴다.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해당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련 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하되,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2.>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및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제12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에 의거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한 사람이 다방면으로 얼마나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각종 위원회에 중복 위촉하여 활동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또한 한사람이 여러 분야의 위원회에 중복 된다면 전문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혈세 또한 몰아주기식처럼 보여 질 수 있을 것이다.

 

하남시는 잘 못된 운영으로 인해 능률은 오르지 않고 시간과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해답을 찾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다.